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 연구논문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Vol. 22, No. 1, pp.3-12
ISSN: 1598-2955 (Print) 2287-6693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Mar 2014
Received 11 Oct 2013 Revised 14 Nov 2013 Accepted 04 Dec 2013
DOI: https://doi.org/10.7319/kogsis.2014.22.1.003

The Analysis of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in Jinan-Gun jeollabuk-Do based on GIS

LeeGeun Sang* ; ParkJong Ahn** ; ChoGi Sung***
*Member, Department of Cadastre & Civil Engineering, Vision University of Jeonju **Membe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IS 기반 전라북도 진안군의 토지이동 필지 분석

Correspondence to: ***Corresponding author, Membe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scho@jbnu.ac.kr

Cadastre is a set of activity registering diverse land information in national scope land management works. A nation examine land information and register it in a cadastral book, and must update data when necessary to properly maintain the information. Currently, local governments execute work about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y manual work based on KLIS road map. Therefore, it takes too much time-consuming and makes problem as missing lots of parcels of land altern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selecting the parcels of land alteration for Jinan-Gun of Jeollabuk-Do using the GIS spatial overlay 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as belows. Firstly, the manual work on the parcels of land alteration was greatly improved through automatically extracting the number and area of parcels according to the land classification and ownership by GIS spatial overlay based on serial cadastral maps and KLIS road lines. Secondly, existing work based on KLIS road lines could be advanced by analyzing the parcels of land alternation using the actual-width of the road from new address system to consider all road area for study site. Lastly, this study can supply efficient information in determining the parcels of land alternation consistant with road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the number and area of parcels according to the land classification and ownership within various roadsides ranging from 3m, 5m, and 10m by GIS buffering method.

초록

지적은 국가 차원의 토지관리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등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국가는 토지의 정보를조사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수작업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많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진안군에 대해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통해 지목 및 소유구분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둘째, 대상지역의 모든 도로를 고려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함으로서,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GIS 버퍼링 기법을 통해 3m, 5m, 10m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지목 및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지자체의 도로 여건에 맞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Keywords:

Land Alternation, Korea Land Information, New Address System, Roadsides, 토지이동,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새주소, 접도구역

1. 서 론

지적(地籍)은 국가의 토지현상을 공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한 데이터로 모든 토지 활동의 관리계획에 이용되는 토지정보원이다. 또한, 지적은 토지의 표면이나 공중 또는 지하를 막론한 모든 부동산을 지적행정과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국가의 관리행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의 일정한 단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국가적 입장에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yu, 2006; Choi, 2011).

지적 법률은 국가의 모든 영토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기 위해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를 5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정하여 지적소관청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지적형식주의를 취함으로써 모든 토지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사항의 변경 등록 및 새로이 등록하는 사항은 지적 법령에 정한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사실 관계의 부합 여부를 사실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와 토지 이용 상황을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i, 2007; Choi, 2011).

또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면적 등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결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별로 토지이동 현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35조 규정에는 년 1회 이상 토지이동 현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동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16개 지적소관청중 12개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현황계획 및 일제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이러한 원인은 지적소관청 담당자가 대상필지 선정시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준공현황, 건축물 등의 인․허가사항 등을 제공받아 지적공부와 수기로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토지이동 현황조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Land, 2012; Seo, 1998).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GIS 공간중첩에 의한 분석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시 국도, 지방도, 군도 중심의 KLIS 도로 레이어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리간 도로 등과 같은 일부 도로가 포함되지 않아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먼저 현행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방식인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 레이어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 자료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여 이를 읍면별, 지목별, 소유구분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지적관련 연구 및 토지이동

2.1 지적관련 연구 현황

지적정보는 지적행정 및 토지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적정보 뿐만 아니라 수치지도,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행정구역도와 병행 사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은 수치지도 및 각종 주제도를 중첩 분석함으로써 지도점검, 정책결정 지원 등의 업무에 지적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공간정보가 IT 기술과 함께 발전되듯 GIS 및 공간정보와 연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먼저 Gang(1995)과 Jeong et al(2002)은 GIS 기반의 토지 및 지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Seong과 Park(2007)은 토지적성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공간분석기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Seo et al(2001)은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에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개발하였으며 Lim and Cho(1995)은 토지이용계획에서 GIS를 이용한 적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Kim and Lee(2010)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Kim and Lee(2005)는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자료와 지적측량결과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인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GIS 환경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2009)에서는 지적정보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공간정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Jang et al(2010)은 도로․접도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정보를 활용하여 지형도면 고시의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Kim (2010)는 지적정보가 도면과 대장이 다원화된 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 불일치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논리적 토대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화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연구로서, Song and Heo(2011)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방안의 일환으로 경계복원 측량과 확정측량을 결합한 경계확정측량(가칭) 제도 도입을 제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and Park(2012)은 그동안 추진된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및 지적선진화선행사업 등 지적재조사를 위한 실험 사업들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수범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형 지적재조사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일필지의 효율적인 등록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으며, Ministry of Land(2013)에서는 지적재조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다.

토지이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토지이용의 용도적․형태적 변화현상을 토지이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규명과 시․도 지역을 유형화하여, 토지이동과 관련되는 변수들을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Choi and Seo, 1996). 또한, Seo(1998)는 지목별 토지이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여 토지이동량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토지이용 및 지적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2 토지이동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을 해소하여 지적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지적불부합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토지의 특성 등이 변경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및 좌표 등이 달라지는 토지의 이동(異動)이 발생하게 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호 규정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및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자연적인 특성이 있어 토지의 형질 및 분할․합병 등의 변화가 있더라 하더라도 위치의 이동이나 토지의 자연성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현상을 사실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지적의 의미에서 토지의 이동은 권리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의 이동 신청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 신청 등이 있다(Ministry of Land, 2012; Seo, 1998).


3. 적용 및 결과분석

3.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하였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무주군과 장수군, 남쪽으로는 임실군, 서쪽으로는 완주군 그리고 북쪽으로는 충남 금산군과 인접하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명승 제12호 마이산과 1개 읍 5개 면을 수몰시켜 만든 전북의 물줄기인 거대한 용담댐, 천지산수의 운일암․반일암 등 이 위치하고 있다.

진안군의 행정구역은 Fig. 1과 같이 1개 읍, 10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총 26,838명이다. 진안군의 지목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51,999 필지에 면적은 약 789.1㎢ 이며, 전체 면적 대비 전과 답의 비율이 11%, 임야의 비율이 77%에 해당되어 전형적인 농촌 산간지역 마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은 용담댐으로 수몰되어 전제 면적 대비 댐 지역의 비율이 8%를 차지하고 있다(Jinangun, 2012).

Figure 1

The study area

3.2 도로구역선을 이용한 대상필지 분석

기존에는 토지이동 일제조사 수행시 지적도와 도로구역선을 중심으로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여 왔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2). 도로구역선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목적에 따라 지정권자가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여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내 교통시설 레이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작업에 의한 기존 방식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또한 육안검사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정밀도 높은 지적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 레이어를 이용하여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대상지역내 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연속지적도를 확인한 후 도로를 포함하는 필지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구역선 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추출하기 위해 GIS 공간중첩 기능인 [Intersect]를 수행하였다. Fig. 2는 도로구역선 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지적도 현황이며, 필지별 지목을 확인한 결과 도로 외에도 임야, 대지, 하천, 전, 답 등의 지목도 확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도로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을 통한 지목변경이 실시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연속지적도상 Null값의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여 정리하거나 등록사항정정을 해야 한다.

Figure 2

Continuous cadastral map included in KLIS road boundary

GIS 공간분석을 통해 도로구역선 기준 지목별 필지수와 면적을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로구역선에 포함된 토지는 총 28,222 필지, 11,606,730㎡ 로 나타났으며, 이중 도로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토지는 14,886 필지, 5,516,221㎡ 로 도로구역선에 포함된 필지수 대비 53%, 면적 대비 48% 가 정리 완료된 필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제외한 토지이동 대상필지(미정리 토지)는 13,336 필지, 6,090,509㎡ 로서 도로구역선에 포함된 필지수 대비 47%, 면적 대비 52% 로 분석되어,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이용현황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KLIS road map

Table 2는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소유구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로구역선에 포함된 토지는 총 28,222 필지, 11,606,730㎡ 중 사유지는 4,851 필지, 958,671㎡ 로 전체 필지수 대비 17%, 면적 대비 8%가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도로 관리부서에서 정리해야 할 필지들에 해당된다. 또한,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인 지목이 “가”인 경우는 48 필지, 19,804㎡ 이며, 소유구분이 “Null"인 경우는 295 필지, 97,065㎡ 로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진안군의 경우 철도부지 및 선로가 없으나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 6 필지, 8㎡ 의 경우 실제 상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KLIS road map according to ownership

3.3 실폭도로를 이용한 대상필지 선정

실폭도로는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지지도 레이어의 한 형태로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현황을 의미한다. 기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 방식인 KLIS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리간 도로 등과 같은 도로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방법을 개선하고자 새주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폭도로 레이어를 이용하여 대상필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구역은 실폭도로 경계를 포함하여 옹벽, 배수로, 성토지반 및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도로구역선이 지정되며, 도로경계에서 보통 5m 정도 이격된 구간이 접도구역선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은 도로의 규모와 지형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폭도로 경계를 중심으로 [Buffering] 기능을 수행하여 각각 3m, 5m, 10m의 접도구역을 설정한 후 각 접도구역별 연속지적도의 분포특성을 지목과 소유구분별로 분석하였다. Fig. 3은 실폭도로를 중심으로 10m의 접도구역을 설정한 화면이다.

Figure 3

Selection of 10m-roadside based on practical width of road

또한, 실폭도로 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추출하기 위해 GIS 공간중첩 기능인 [Intersect]를 수행하였다. Fig. 4는 실폭도로 경계로부터 접도구역 10m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대상으로 지목과 소유구분 정보를 기준으로 [Dissolve]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의 필지별 지목을 확인한 결과, 도로 외에도 임야, 대지, 하천, 전, 답 등의 지목도 확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도로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선정하여 각종 인․허가 선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속지적도상 Null값의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여 정리하거나 등록사항정정을 해야 한다.

Figure 4

Continous cadastral map based on 10mroadside from practical width of road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3m, 5m, 10m 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수와 면적을 분석한 결과, 3m 기준에 포함된 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은 각각 총 111,613 필지, 23,164,925㎡, 5m 기준에 포함된 토지는 총 124,718 필지, 31,300,753㎡, 10m 기준에 포함된 토지는 총 141,820 필지, 50,693,048㎡ 로 나타났다.

Table 3은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이며, 도로구역선을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와 비교하여 증가 비율을 함께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폭도로 기준 토지이동 대상필지는 도로구역선 기준과 비교할 때 접도구역 3m, 5m, 10m에서 필지수는 각각 3.9배, 4.4배, 5.0배 증가하였으며, 면적은 각각 2.0배, 2.7배, 4.3배로 증가하였다.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practical width of road

이와 같이 도로구역선에 기초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평가했던 기존의 방법에 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 업무 추진시 새주소 실폭도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실제 현황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Table 4는 소유구분별 실폭도로 기준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유구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m 기준에서 필지수와 면적이 각각 111,613 필지, 23,164,925㎡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사유지가 56,360 필지, 8,085,059㎡ 로서 전체 필지수 대비 50.5%, 면적 대비 34.9%로 나타났다. 또한 5m 기준에서는 총 124,718 필지, 31,300,753㎡ 중 사유지가 64,688 필지, 12,347,895㎡ 로서 전체 필지수 대비 51.9%, 면적 대비 39.4%로 나타났고, 10m 기준에서는 총 141,820 필지, 50,693,048㎡ 중 사유지가 75,230 필지, 24,400,100㎡ 로 전체 필지수 대비 53.0%, 면적 대비 48.1%가 소유권 변동 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공신력이 저하되는 지적공부임을 알 수 있었다.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practical width of road according to ownership

Number of parcels and Area based on 10m-roadside from practical width of road according to land classification

또한, 10m 기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는 지목이 “가”인 경우 152 필지, 50,209㎡ 이며, 소유구분이 “Null"인 경우는 1,127 필지, 550,470㎡ 로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해야 하며, 진안군의 경우 철도부지 및 선로가 없으나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 25 필지, 25,073㎡ 의 경우도 실제 상황에 맞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3m, 5m, 10m 접도구역내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소유구분별로 분석한 결과, 도로구역선 기준에 비해 매우 많은 필지가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유지의 경우 실폭도로 기준 토지이동 대상필지가 도로구역선 기준에 비해 3m, 5m, 10m 접도구역내에서 필지수가 각각 11.6배, 13.3배, 15.5배로 매우 높게 나타으며, 면적에서도 각각 8.4배, 12.8배, 25.5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목 및 읍면별로 토지이동 대상필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접도구역 3m, 5m, 10m에 대해 읍면별․지목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접도구역 10m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접도구역 10m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목별 분석 결과에서는, 총 141,820 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39,064 필지로 전체 대비 27.5%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72.5%의 필지가 지목 변경을 통한 실제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50,693,048㎡ 중 지목이 도로인 필지의 면적은 10,600,410㎡로 전체 대비 20.9%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79.1%의 면적이 지목 변경을 통한 실제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로를 제외한 지목 중에서는 답과 전의 필지수가 각각 19.6%와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에서는 임야와 답이 각각 29.1%와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제약상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접도구역 3m 기준 지목별 분석 결과 총 111,613 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35,730 필지로 전체 대비 32.0%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68.0%의 필지가 지목 변경을 통한 실제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23,164,925㎡ 중 지목이 도로인 필지의 면적은 7,649,043㎡로 전체 대비 33.0%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67.0%의 면적이 지목 변경을 통한 실제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접도구역 5m 기준 지목별 분석 결과 총 124,718 필지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37,457 필지로 전체 대비 30.0%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70.0%의 필지가 지목 변경을 통한 실제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31,300,753㎡ 중 지목이 도로인 필지의 면적은 8,915,214㎡로 전체 대비 28.5%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71.5%의 면적이 지목 변경을 통한 실제 토지이동 대상필지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접도구역 10m를 기준으로 분석한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 분석 결과에서는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22.3%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진안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 실폭도로의 점유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22.3%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제약상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m 접도구역에서도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22.7%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22.7%와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5m 접도구역에서도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22.57%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22.5%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한 후 국유지, 공유지, 군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상 업무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폭도로 접도구역 3m, 5m, 10m 기준 소유구분별 필지수와 면적을 읍면별로 분석하였으며, Table 6은 대표적으로 실폭도로 접도구역 10m 기준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접도구역 10m를 기준으로 분석한 사유지의 필지수와 면적은 각각 17,215 필지와 4,783,973㎡로 사유지 전체 대비 각각 22.9%와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Number of parcels and Area based on 10m-roadside from practical width of road according to ownership

본 연구에서는 지면 제약상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m 접도구역을 기준으로 사유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필지수와 면적이 각각 13,134 필지와 1,631,786㎡로 사유지 전체 대비 각각 23.3%와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m 접도구역에서도 진안읍의 사유지에 대한 필지수와 면적이 각각 14,949 필지와 2,455,264㎡로 사유지 전체 대비 각각 23.1%와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진안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GIS 공간중첩 기법을 이용한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속지적도와 KLIS 도로구역선을 이용하여 GIS 공간중첩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 등을 지목과 소유구분별로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선정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2) 도로구역선에 기초한 기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에서 누락되었던 면리간 도로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새주소 실폭도로를 활용하여 3m, 5m, 10m 등 다양한 접도구역내의 토지이동 대상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한 결과, 도로구역선 기준에 비해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분석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수는 각각 3.9배, 4.4배, 5.0배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에서도 각각 2.0배, 2.7배, 4.3배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소유구분별 분석에서도 기존 도로구역선 기준에 비해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한 3m, 5m, 10m 접도구역내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수는 각각 11.6배, 13.3배, 15.5배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에서도 각각 8.4배, 12.8배, 25.5배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새주소 실폭도로를 기준으로 접도구역을 지자체 도로 여건에 맞는 접도구역을 설정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폭도로 기준 3m, 5m, 10m 접도구역별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여 실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지목중에서 필지수는 답과 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에서는 임야와 답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읍면별 분석에서는 실폭도로 기준 3m, 5m, 10m 접도구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한 필지수와 면적에서 진안읍이 모두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토지이동 대상필지 결정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안읍이 필지수와 면적에서 19% 이상으로 가장 높은 토지이동 대상필지 결정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GIS 공간중첩에 의한 토지이동 대상필지 분석 기법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 공신력 있는 토지이동 업무 및 지적공부 작성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적행정 업무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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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1
The study area

Figure 2

Figure 2
Continuous cadastral map included in KLIS road boundary

Figure 3

Figure 3
Selection of 10m-roadside based on practical width of road

Figure 4

Figure 4
Continous cadastral map based on 10mroadside from practical width of road

Table 1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KLIS road map

KLIS road map
Number of parcels Area(㎡)
Total parcels 28,222 11,606,730
“Road” 14,886 5,516,221
“Road” except 13,336 6,090,509

Table 2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KLIS road map according to ownership

Possession KLIS road map
Number of parcels Area(㎡)
National lands 12,486 6,015,745
public lands 4,584 2,754,685
Army lands 6,006 1,780,564
Private lands 4,851 958,671
Null 295 97,065
Total 28,222 11,606,730

Table 3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practical width of road

Range of roadside Practical width of road
Number of parcels Area(㎡)
3m 111,613(3.9 times) 23,164,925(2.0 times)
5m 124,718(4.4 times) 31,300,753(2.7 times)
10m 141,820(5.0 times) 50,693,048(4.3 times)

Table 4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ased on practical width of road according to ownership

Possession Practical width of road
3m 5m 10m
Number of parcels Area(㎡) Number of parcels Area(㎡) Number of parcels Area(㎡)
National lands 24,471
(1.9 times)
9,008,408
(1.5 times)
27,159
(2.1 times)
11,336,564
(1.8 times)
31,281
(2.5 times)
15,978,274
(2.6 times)
public lands 6,956
(1.5 times)
2,215,161
(0.8 times)
7,569
(1.6 times)
2,829,964
(1.0 times)
8,381
(1.8 times)
3,975,644
(1.4 times)
Army lands 22,913
(3.8 times)
3,582,504
(2.0 times)
24,297
(4.0 times)
4,424,964
(2.4 times)
25,801
(4.3 times)
5,788,560
(3.2 times)
Private lands 56,360
(11.6 times)
8,085,059
(8.4 times)
64,688
(13.3 times)
12,347,895
(12.8 times)
75,230
(15.5 times)
24,400,100
(25.5 times)
Null 913
(3.0 times)
273,793
(2.8 times)
1,005
(3.4 times)
361,366
(2.7 times)
1,127
(3.8 times)
550,470
(5.6 times)
Total 111,613
(3.9 times)
23,164,925
(2.0 times)
124,718
(4.4 times)
31,300,753
(2.7 times)
141,820
(5.0 times)
50,693,048
(4.3 times)

Table 5

Number of parcels and Area based on 10m-roadside from practical width of road according to land classification

Number of parcels & Area(㎡)
Jinan-eup Youngdam-myeon Ancheon-myeon Donghyang-myeon Sangjeon-myeon Beagun-myeon Seongsu-myeon Maryeong-myeon Bugwi-myeon jeongcheon-myeon Jucheon-myeon Total
Field 4,885 909 1,383 1,833 1,468 1,876 2,359 1,467 2,232 930 1,599 20,941
1,244,998 184,003 366,615 452,920 356,265 561,500 667,710 472,780 518,717 216,964 421,198 5,463,670
Rice paddy 6,523 1,143 1,332 2,251 885 3,900 3,725 2,627 3,007 798 1,565 27,756
1,795,078 191,464 353,150 503,788 234,528 1,165,958 1,009,407 780,928 831,054 188,441 415,209 7,469,005
Orchard 20 4 27 6 0 0 8 12 1 9 8 95
7,170 366 12,998 2,476 0 0 3,415 4,492 110 6,825 2,188 40,040
Farm 122 6 19 81 12 66 35 62 79 20 22 524
52,490 1,248 5,132 19,208 7,375 52,567 13,338 48,504 37,398 6,584 36,937 280,781
Forest land 3,005 664 935 957 963 1,327 1,571 803 1,820 860 897 13,802
2,644,034 437,933 594,016 968,291 832,001 2,333,369 1,817,812 955,712 1,716,040 966,010 1,489,898 14,755,116
Wel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alt pon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Residential area 4,348 817 792 1,115 639 1,599 1,424 1,353 1,634 724 1,235 15,680
807,820 167,256 151,033 221,206 117,841 318,040 285,693 273,602 296,953 146,854 246,239 3,032,537
Factory site 110 10 8 5 1 12 7 11 11 3 12 190
93,164 816 1,739 1,639 325 2,393 4,113 6,155 4,536 909 2,681 118,470
School site 43 6 3 15 0 9 21 6 7 3 28 141
18,225 1,892 1,764 7,021 0 7,944 13,554 10,893 5,810 1,279 12,623 81,005
Parking lot 31 6 2 2 0 5 0 0 2 6 13 67
33,024 1,549 1,527 126 0 1,216 0 0 14 1,247 7,026 45,729
Gas station 12 3 0 0 0 1 0 0 0 0 0 16
2,549 320 0 0 0 207 0 0 0 0 0 3,076
Depot site 56 6 6 11 6 15 16 20 9 10 17 172
21,516 628 4,191 2,005 887 3,865 3,705 5,452 1,729 2,406 3,038 49,422
Road 8,724 1,216 2,281 3,614 1,608 3,698 5,406 3,316 4,683 1,721 2,797 39,064
2,096,549 626,215 516,007 920,512 510,845 935,389 1,336,434 948,833 1,171,189 790,634 747,803 10,600,410
railroad site 18 0 1 0 0 0 2 1 0 3 0 25
17,904 0 15 0 0 0 680 6,223 0 251 0 25,073
Bank 313 210 10 30 5 12 201 93 81 2 143 1,100
65,351 57,807 8,142 13,213 403 6,480 72,354 34,162 33,872 178 42,040 334,002
River 1,790 290 190 624 253 509 1,046 824 1,517 221 555 7,819
889,812 223,718 124,328 281,195 82,432 476,673 472,289 411,839 838,527 254,713 473,501 4,529,027
Sluice 706 321 86 227 157 611 540 417 432 55 218 3,770
302,620 29,194 18,560 155,363 38,718 337,077 260,840 265,064 140,970 7,444 77,944 1,633,794
Reservoir 509 1,305 1,076 10 2,585 89 140 53 71 2,174 1,079 9,091
103,335 281,168 156,111 1,451 396,663 34,532 38,181 22,128 23,292 390,701 215,925 1,663,487
Fish farm 3 0 0 0 0 0 0 0 5 0 0 8
3,553 0 0 0 0 0 0 0 1,895 0 0 5,448
Water supply site 11 0 3 0 4 0 0 4 0 4 2 28
2,611 0 910 0 1,681 0 0 1,410 0 909 1,248 8,769
Park 36 70 2 0 0 0 0 0 0 0 1 109
83,547 27,890 2,068 0 0 0 0 0 0 0 99 113,604
Physical site 27 0 5 5 0 3 6 3 1 2 3 55
5,837 0 610 542 0 1,389 2,024 613 1,107 111 694 12,927
Amusement 0 0 0 0 0 4 0 4 1 1 8 18
park 0 0 0 0 0 2,406 0 143 574 1,069 13,050 17,242
Site for religious 50 5 2 8 11 9 25 11 11 13 5 150
15,064 2,076 228 3,850 2,521 3,182 8,410 3,562 2,401 2,840 852 44,986
Historical site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677 0 0 0 0 0 677
Cemetery 73 21 29 25 48 40 18 16 34 13 29 346
11,905 1,769 5,064 5,564 9,021 7,768 4,016 20,472 51,386 1,187 5,923 124,075
Miscellaneo us land 226 37 28 34 30 42 57 55 85 32 74 700
69,017 6,136 5,725 6,485 11,327 9,835 16,017 12,495 27,166 6,559 19,705 190,467
Virtual site 27 6 4 5 12 28 10 17 20 11 12 152
3,609 906 1,760 1,104 1,772 10,788 1,598 15,189 6,657 1,317 5,509 50,209
Total 31,668 7,055 8,224 10,858 8,687 13,856 16,617 11,175 15,743 7,615 10,322 141,820
10,390,782 2,244,354 2,331,693 3,567,959 2,604,605 6,273,255 6,031,590 4,300,651 5,711,397 2,995,432 4,241,330 50,693,048

Table 6

Number of parcels and Area based on 10m-roadside from practical width of road according to ownership

Number of parcels & Area(㎡)
Jinan-eup Youngdam-myeon Ancheon-myeon Donghyang-myeon Sangjeon-myeon Beagun-myeon Seongsu-myeon Maryeong-myeon Bugwi-myeon jeongcheon-myeon Jucheon-myeon Total
National lands 7,197 2,260 3,256 935 4,217 2,066 2,359 1,547 2,896 2,751 1,797 31,281
3,730,964 772,784 881,060 653,433 1,036,704 1,926,308 1,348,729 1,248,129 1,999,052 1,059,458 1,321,653 15,978,274
public lands 1,297 425 219 1,135 462 407 1,240 1,055 788 509 844 8,381
481,786 240,089 59,076 336,761 150,571 862,354 384,848 382,866 283,202 420,289 373,802 3,975,644
Army lands 5,781 1,543 1,276 2,620 908 2,501 3,744 1,791 2,621 1,186 1,830 25,801
1,352,004 427,155 294,493 564,151 289,854 464,526 807,672 324,503 497,718 354,092 412,392 5,788,560
Private lands 17,215 2,714 3,421 6,086 3,012 8,725 9,166 6,708 9,339 3,058 5,786 75,230
4,783,973 706,421 1,069,381 1,986,410 1,093,135 2,987,189 3,410,243 2,292,170 2,855,967 1,114,724 2,100,487 24,400,100
Null 178 113 52 82 88 157 108 74 99 111 65 1,127
42,055 97,905 27,683 27,204 34,341 32,878 80,098 52,983 75,458 46,869 32,996 550,470
Total 31,668 7,055 8,224 10,858 8,687 13,856 16,617 11,175 15,743 7,615 10,322 141,820
10,390,782 2,244,354 2,331,693 3,567,959 2,604,605 6,273,255 6,031,590 4,300,651 5,711,397 2,995,432 4,241,330 50,693,048